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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교육정책협력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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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 등·초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