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 구분
- 광역시도
- 담당 부서
- 주택건축과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85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청년 : 3,000만 원 신혼부부 : 4,000만 원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