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경상북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주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기관 구분
- 교육청
- 담당 부서
- 행복교육지원과
- 전화 문의
- 054-805-328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29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학교장 추천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