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고용보험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