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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