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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방문신청
수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취업지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