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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