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129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1,3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2.26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