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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저소득·취약계층주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주민센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129
이용 대상
가구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31,34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2.26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2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