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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장학금)전국청년임신·출산·육아교육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교육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8.12)이 지났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교육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청년장학지원과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1599-200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80,56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8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8.12까지입니다(원문: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1599-2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