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소관 기관
-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교육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8.12)이 지났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교육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청년장학지원과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전화 문의
- 1599-20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80,5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8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8.12까지입니다(원문: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1599-2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