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한국방송공사
- 공공기관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방송공사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한국방송공사
- 전화 문의
- 1588-180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0,93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1588-18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