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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저소득·취약계층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공공기관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한국방송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한국방송공사
전화 문의
1588-180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0,93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5.11.27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1588-18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