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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예술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예술인의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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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예술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및 기타 소송 입증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