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전국저소득·취약계층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구조사업부
- 전화 문의
- 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47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1.28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자주 묻는 질문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액임차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