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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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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