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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관리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