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티켓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나눔회원 : 무료티켓,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음회원 :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번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증빙자료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