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전국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국민연금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가입지원실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21,33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