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화 문의
- 052-703-0643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2,21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