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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일자리·취업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 특검 비용지원 -> 사업신청 으로 신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결과확인서]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 측정,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 문의
052-703-0643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2,21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4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