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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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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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신용지원부
- 전화 문의
- 1599-20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48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자주 묻는 질문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구상채권)…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1599-2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