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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국장애인일자리·취업교육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공공기관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한국장학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신용지원부
전화 문의
1599-200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3,48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구상채권)…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1599-2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