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현금전국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팀
- 지원 형태
- 기타(상담)||현금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법무팀
- 전화 문의
- 042-363-7732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3,0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042-363-77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