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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가입대상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 (일반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우대형)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자 중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 ※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세제혜택 부여 ○ 적금이율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 3년,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납입금액의 6%(일반형), 월 납입금액의 12%(우대형)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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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월 출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