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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전국임신·출산·육아소상공인·창업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인력지원처
전화 문의
055-751-9865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22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6.2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6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