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전국임신·출산·육아소상공인·창업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인력지원처
- 전화 문의
- 055-751-9865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22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6.2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6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