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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방문신청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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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