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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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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