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매입임대 지원(청년)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53-350-023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20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매입임대 지원(청년) 자주 묻는 질문
- 매입임대 지원(청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매입임대 지원(청년)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매입임대 지원(청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매입임대 지원(청년)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매입임대 지원(청년)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053-350-023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