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전국저소득·취약계층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지원 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지원 내용
○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 ○ 서비스 자원 연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51-792-477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84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 서비스 자원 연계
-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51-792-477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