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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