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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현금(감면)전국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소관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100%)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043-652-909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조회 수
1,04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장애인(5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50%) 다둥이가족(50%)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043-652-909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