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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저소득·취약계층주거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기관 구분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052-219-845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2,94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3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규(재)계약시 신청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52-219-84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