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저소득·취약계층주거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기관 구분
- 지방공기업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52-219-845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2,94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규(재)계약시 신청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052-219-84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