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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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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