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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은 전남개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11.28)이 지났습니다.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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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1.28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