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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