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전국청년임신·출산·육아교육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부모 중 1인이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자녀(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등록.
지원 대상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지원 내용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장학생 추천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동의서 4. 학생 본인 기준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5. 성적증빙서류 : 대학교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6. 산단노동자 부모 증 1인의 재직증명서 1부 7.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1-414-092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24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1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중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자의 자녀(대학생) 수업료 지원(연 200만원 이내)
-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031-414-092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