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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은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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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