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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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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잠수어업인증(해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