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전국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소관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43-871-047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12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3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043-871-047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