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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 창업보육센터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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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