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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국임신·출산·육아신혼부부장애인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국민임대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주택공급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전화 문의
1600-100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54,39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08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국민임대주택공급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국민임대주택공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1600-10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