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국민임대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주택공급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전화 문의
- 1600-100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54,39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8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국민임대주택공급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용 50㎡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전용 50㎡~6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
- 국민임대주택공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국민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국민임대주택공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1600-10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