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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저소득·취약계층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인사혁신처 · 공개채용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인사혁신처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인사혁신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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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인사혁신처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공개채용과
접수 기관
인사혁신처
전화 문의
044-201-82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3,04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30

근거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