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저소득·취약계층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인사혁신처 · 공개채용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인사혁신처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인사혁신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사혁신처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공개채용과
- 접수 기관
- 인사혁신처
- 전화 문의
- 044-201-825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3,04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근거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