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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