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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국저소득·취약계층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신청 기한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연금급여팀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
13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71,55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13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