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연금급여팀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135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71,55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13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