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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16개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에 입주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평가우수자 선정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방문신청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