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체인력 채용(5차) 공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접수 기간
- 2026.09.21 ~ 2026.10.07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모집 인원
- 3명
- 근무지
- 서울
- 학력
- 학력무관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지원 자격
학력·경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우대 사항
없음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6.5.23.)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최근 3년 내 심사평가 수검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운영과 이해관계(강사, 대표, 임직원 이력 등)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 내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NCS 확인강사)에 강사 등록된 경우 ○ 최근 3년 내 원격훈련과정 신청 정보에 튜터로 등록한 경우 ○ 직업훈련 및 심사평가 관련 컨설팅 업무 종사자
전형 방법
○ 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 [Fail 사유: 지원서 양식 미준수, 블라인드 채용 기준 미준수, 지원서(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별 1/2이상 미작성 등 내용이 극히 불량한 지원서 제출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면접배점: 직업윤리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대인관계 능력 20점, 의사소통 능력 20점, 직무전문성 20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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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채용 접수 기간은?
- 2026.09.21부터 2026.10.07까지입니다.
- 몇 명을 뽑나요?
- 3명을 뽑습니다(비정규직).
- 학력 조건이 있나요?
- 학력무관입니다. 자세한 자격은 지원 자격 항목과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알리오,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30 · 지원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