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일반전형 채용 공고
근로복지공단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접수 기간
- 2026.10.15 ~ 2026.10.22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구분
- 신입
- 모집 인원
- 2명
- 근무지
- 강원
- 학력
- 학력무관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지원 자격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우리공단 청년(체험형)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ㅇ 일반전형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우대 사항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0 경력보유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전형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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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복지공단 채용 접수 기간은?
- 2026.10.15부터 2026.10.22까지입니다.
- 몇 명을 뽑나요?
- 2명을 뽑습니다(청년인턴(체험형)).
- 학력 조건이 있나요?
- 학력무관입니다. 자세한 자격은 지원 자격 항목과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알리오,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7 · 지원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