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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