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상시·별도 공지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분야
- 금융
- 대상
- 사회적기업
- 소관 기관
- 경기도
- 수행 기관
- 신용협동조합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 해시태그
- 금융,경기,신용협동조합,2026,특별융자,사회적경제조직,운전자금,시설자금,경기도,대출,융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자활기업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상시 접수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궁금한 점은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에 물어보세요.
- 어느 기관 사업인가요?
- 경기도 소관이며 신용협동조합가 수행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7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