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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창군 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별 한도액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