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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천만원) 및 특례보증 수수료(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6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