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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