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중동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지역으로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2.0%p 균등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