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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일반기업 등, 출연우수시군, 수출형기업, 신성장혁신기업 등) 및 창경자금 지원 ※ 변경사항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신설 및 특별경영 예비자금 600억원 감액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경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경기도-IBK기업은행 협약) ( ☞바로가기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24 · 신청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